대치동피부과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

https://writeablog.net/w2lozul608/and-51064-and-52380-and-50640-and-49436-and-45716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