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병원 후기 업계에서 채용하는 방법
https://telegra.ph/%EC%97%85%EA%B3%84%EC%97%90%EC%84%9C-%EA%B0%80%EC%9E%A5-%EC%98%81%ED%96%A5%EB%A0%A5%EC%9E%88%EB%8A%94-%EC%82%AC%EB%9E%8C%EB%93%A4%EA%B3%BC-%EC%85%80%EB%9F%BD%EB%93%A4-09-14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